식품 등의 제조·가공·조리·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
「식품위생법」 제 4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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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물의 정의
식품 등의 제조·가공·조리·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
「식품위생법」 제 46조
이물의 분류
분류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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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성 | 절지동물 및 그 알, 유충과 배설물,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, 동물의 털, 배설물, 기생충 및 그 알 등 |
식물성 |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, 곰팡이, 짚, 겨 등 |
광물성 | 흙, 모래, 유리, 금속, 도자기파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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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식품, 화장품 등 제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이물질 발견
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나 재료가 아닌 부적합한 물질이 혼입
02
혼입된 이물질의 분류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검사 및 실험 진행
03
정확한 클레임 대응 및 추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가능